완강기 구성과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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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구성과 설치방법

by 하늘-사랑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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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구성과 설치방법

 

만약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여러분은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대피를 하지 못했을 경우 완강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완강기는 말 그대로 몸에 줄을 묶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천천히 내려오도록 만든 기구입니다.

 

완강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완강기(일반)와 간이완강기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교대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완강기는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자신만 내려오면 끝입니다.

 

2024년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시행

 

 

 

즉, 1회용이라는 뜻입니다.

 

완강기 구성품 모습
완강기 구성품 모습

 

 

그럼 완강기의 구성과 설치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강기 구성을 보면 완강기함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지대의 고리와 조속기 본체 고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조속기(속도조절기)가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은 보호대가 있는데 이것은 몸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프 릴이 있는데 그 안에는 보호대가 감겨 있습니다.

 

로프 릴을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던지면 로프가 풀리면서 노란색 보호대가 나옵니다.

 

위에서 보호대를 착용하고 내려오면 바닥에 있던 또 다른 보호대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교대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건물 기둥 안쪽으로 고정한 지지대를 밖으로 빼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연결고리를 지지대 고리에 걸어줍니다.

 

그다음 조속기를 연결고리에 연결하고 조임 나사를 조여 줍니다.

 

다음으로는 보호대 조임쇠(체결 금속구)를 앞으로 빼서 넓혀준 다음 옷을 입듯이 겨드랑이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몸에 조임쇠를 잡아당겨서 밀착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로프 릴을 창밖으로 던지고 나서 다리 먼저 바닥 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보호대를 허리에 착용하게 되면 내려올 때 무게 중심이 머리 쪽으로 바뀌게 되어 뒤집어져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강기는 1명만 탈 수 있습니다.

 

 

보호대를 착용하고 창가에 걸터앉은 다음 두 손으로 조속기 바로 밑의 두줄을 잡고 벽을 바라보면서 돌면서 다리부터 내려오면 됩니다.

 

이때 몸의 방향은 벽 쪽으로 향하고 손으로는 벽을 밀치면서 서서히 내려옵니다.

 

왜 벽을 밀치면서 내려와야 할까요?

 

벽 쪽을 바라보면서 내려가는 이유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손을 짚어가며 내려가는 것입니다.

 

완강기는 몸에 힘을 주거나 뺄 필요가 없이 서서히 내려오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강기 사용하중은 최소 25kg 이상에서 최대 150kg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체중이 25kg 미만일 경우 보호대를 입은 다음 위에서 수동으로 줄을 잡고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완강기 보호대 모습
완강기 보호대

 

하나의 완강기함에 두 개의 보호대가 있습니다.

 

 

완강기를 타고 내려올 때 입는 보호대 말고 밑으로 던지는 로프 릴 안에는 보호대가 말려있어서 한 사람이 보호대를 지상으로 타고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 바로 위에서 입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 보호대를 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바로 내려오게 되면 두 명이 동시에 공중에 매달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하중이 150kg 이하인데 두 명이 동시에 매달리게 되면 둘의 무게가 150kg을 넘게 되므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는 꼭 한 사람만 착용하고 내려와야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내려온 사람이 보호대를 다 풀었는지 확인한 후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내려오면 됩니다.

 

 

 

 

완강기는 일반 건축물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되어있습니다.

 

 

즉, 노래방처럼 다중이용업소 중 4층 이하인 곳은 2층부터 설치하고 그 밖의 시설은 3층부터 설치하여 10층까지 설치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현행 기준 피난기구는 4층까지만 인정이 되고 5층 이상은 지상이나 옥상으로 직접 피난을 할 수 있게 2개(주출입, 비상구) 외부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강기 함에는 로프 길이가 적혀있는데 한 층의 로프 길이는 평균 3m 정도입니다.

 

즉, 5층 높이는 15m의 로프의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층마다 완강기 로프 길이를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반 완강기 말고 간이 완강기가 있는데 일반 완강기와 차이점은 보호대가 한 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1인용으로 교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숙박시설 경우 객실에는 추가로 완강기 또는 간이 완강기 2개를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는 위험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단을 이용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강기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완강기를 항상 사용할 수는 없지만 혹시 나중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완강기 사용법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른 정보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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