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드론 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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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드론 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by 하늘-사랑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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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드론 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안녕하세요. 드론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드론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항공 안전법상으로는 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멀티콥터입니다.

초경량 무인멀티콥터는 사람이 직접 운행하지 않고 무선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기체에 내장된 프로그램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합니다.

 

1
드론

 

자격시험은 만 14세 이상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눌 수 있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0시간의

비행교육을 이수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단, 무인헬리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무인멀티콥터 비행경력 1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필기시험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 이론 및 운용 등 총 40문제 중 70% 이상이면 합격이고,

실기시험은 채점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비행교육 20시간은 국토교육부 인가를 받은 전문 또는 사설교육원에서 지도 교관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을 다 마친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실기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2
드론 교육

 

드론 실기시험에는 기체 점검 및 이륙, 좌우 호버링,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삼각 비행, 원주 비행,

비상 접근 및 착륙, 정상 접근 및 착륙, 측풍 접근 및 착륙, 비행 후 기체 점검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원주 비행, 비상 접근, 정상 접근, 측풍 접근 비행 시에는 기체와 조종자간에 안전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기체와 조종자 간 거리 미확보일 경우에는 바로 실격처리됩니다.

그후에 드론 구슬 평가시험이 진행되고 시험이 종료됩니다.

2021년부터는 항공에 관한 법규가 개정되어 드론 중량에 따라 자격증 종류(1종~4종 조종자 증명)가

세분되어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 드론은 자체 중량 12kg을 초과하는 상업용 드론만 자격증이 필요했는데 법이 개정되면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모든 초경량 비행 장치는 중량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되고 각 거기에 맞는 자격이 부여되어

비행 장치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3
드론 정비

 

드론 기체 신고는 현행 법령으로 사업용의 경우에는 중량에 제한이 없이 신고해야 하며 비상업용은

중량 12kg을 초과할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향후 법 개정 후에는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모든 기체는 신고대상입니다.

단, 사업용 기체의 경우 무게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합니다.

초경량 무인멀티콥터의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 시에는 안전성 인증검사를 매년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받아서 합격해야 합니다.

이렇게 드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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