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도서관에서 책과 관련하여 저작권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에서 책을 이용할 때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저작권의 목적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저작자와 저작 인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2. 저작물의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3. 문화와 관련한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여러 저작물을 수집, 정리하고 보존하여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독서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복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저작권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어떠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사와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이용자의 적절한 요구에 따라
공표된 책의 어느 부분의 복제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요구가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2. 저작물의 어느 부분을 한 사람이 한 부에 한하여 복제하도록 합니다.
3. 디지털 형태로만 자료를 복제할 수 없고, 오로지 아날로그 형태로만 복제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료를 통한 저작권의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답을 적어보았습니다.
첫째, 도서관에서 책의 일부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도서관에서 책의 일부분을 손으로 옮겨 적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 영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답은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해 복제를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이니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디지털로 배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서관은 다양하고 많은 자료들이 소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료를 대출해주다가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따로 복제하여 원본은 도서관에서 갖고 있고
복제본을 이용자에게 대출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서관은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이라면 디지털 형태의 복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서관에는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책과 기타 자료를 직접 복제하려고 하면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느냐입니다.
이 문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자료를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복제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번 문제는 조금 다르게 도서관의 주체가 도서관이므로 이용자 본인이 도서관에 복제를 요청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복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복사기의 관련 업체가 포괄 이용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여 유료복제로 이용하면 복제에 대한 침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넷째, 도서관에서 홈페이지에 책을 소개할 때 그림표지와 목차 등을 스캔한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가
생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책의 목차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표지의 그림은 창작성 미술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용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이 없고 사용하는 저작물이 소량이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대체할 이용이
아니라면 공정이용으로 가능할 거 같으며 그림 표지를 실제 크기보다 작게 만들어서 책의 특징을
함께 적어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해당 표지 그림을 원작 표지를 대신할 정도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서관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느정도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여 창작의욕을 높이는 사익적인 측면과 도서관에서 영리를 제외한 저작물을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어느정도 조화가 잘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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